***본문 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신청은 지자체나 해수부 공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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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 어선원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투어’ 현장에서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을 인상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촌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현재 연 130만 원 수준인 직불금을 더욱 늘림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강조해온 농어민 직접지원 공약의 연장선에 있으며, 영세 농어업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그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추진은 어촌 지역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면서 수산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직접지원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영세 어업인에게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2021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어업인이 환경 보호, 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 기반 유지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현재 수산공익직불금 제도에는 영세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을 비롯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6가지 유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이 영세어업인을 직접 겨냥한 대표적인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 보기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한 직불금입니다. 일반적으로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인이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어업 분야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신청 가구원 중 한 명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에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거나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 개인의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어업 외 소득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어가의 어업 총수입도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영세 어가로 인정됩니다. 거주지도 중요 요건인데, 원칙적으로 어촌 지역(읍·면 또는 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동)에 거주해야 하나, 2024년 법 개정으로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 대해 현재 어가당 연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어선원 직불금 대상 보기
국내 어선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여 조업에 종사한 어선원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선 기간은 직불금 신청 연도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선원의 경우 어업경영체(사업주)는 아니지만,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 승선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선원이라면 영세 어업인에 준해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선원 직불금도 소규모 어가와 동일하게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다만 동일 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에 승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선박의 입·출항 기록 및 선원 승선신고 이력으로 6개월 이상 승선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통 자격 유의사항 보기
위 두 유형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한 가구에서 복수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같은 연도에 다른 수산직불금을 이미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불제 준수사항 교육 이수 및 어업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불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클릭해서 보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어가가 속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본인이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所在하는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직접 신청을 받지 않지만, 직불제도 설명 영상 시청, 자료 열람, 서식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신청은 반드시 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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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신청은 반드시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서류 목록과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접수 후 7~10월 중 심사가 이뤄지며, 11월에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2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직불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연말까지 지급 완료됩니다.
※ 직불금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제출 자료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자 서류 보기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 실적 증빙자료 (필요 시)
🚢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 서류 보기
- 가족관계증명서
-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 어선원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제도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배경
본 제도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며,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4개 직불금에 더해 2023년에는 영세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이 신설되며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도시 인근 영세어업인도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며 제도적 포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직불금 단가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참고: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과정으로 가능
- 하나의 수산직불금만 선택 신청 가능 (중복 불가)
- 지역별 주민센터 또는 수산 부서에 문의 시 상세 안내 가능
- 2024년 기준, 약 2만7천 어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음
정부와 지자체는 “한 사람의 어업인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적극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어업인은 기간 내 신청을 꼭 마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을 통해 어촌 사회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정책 참고를 위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직불금의 최종 신청 조건 및 지급 여부는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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